소비자보호원 환불규정 적용
[서울풍물시장은 소비자보호원의 환불규정을 준수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안내
서울풍물시장의 모든 상품 판매는 기본적으로 판매자와 소비자에게 자유롭게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 서울풍물시장은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서는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래 중에 이견이 있어도 당사들끼리 직접 대화하여 해결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하지만 대화로 해결하기 어렵다면 서울풍물시장 아래와 같은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 판매자 권리 -
소비자의 무리한 요구는 거절할 권리가 있으며, 매너없는 말에 답하지 않을 권리도 있습니다.
환불 관련 문제가 발생했을 때, 판매자의 실수나 잘못이 없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① 단순한 변심으로 인한 환불 요청
② 객관적인 정보가 아닌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환불 요청
③ 판매자의 상품 설명 또는 내용을 이해 못했다는 이유로 환불 요청
④ 거래 후 오랜기간이 지난 후에 환불 요청
⑤ 위 제시한 상황 외에 명백한 잘못이 소비자에게 있는 경우

- 판매자 의무 -
판매자의 잘못이 명백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환불을 해주셔야 합니다.
① 판매 상품에 주요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시 명확히 밝히지 않고 판매한 경우

서울풍물시장은 운영정책에 따라 운영되고 상품 거래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상품 거래 관련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소비자와 판매자가 직접 합의하여 해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다만 당사자들 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지원센터, 소비자보호센터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