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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전 점포는 카드 결재되는거죠?

카드거부시 신고하면 되는거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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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카○○

등록일
2024-02-09 22:10
조회
21

댓글 1

서울풍물시장
2024-02-14 13:46
안녕하세요. 서울풍물시장 관리사무소입니다.
먼저 시장 방문에 감사드리며, 쇼핑 중 불편을 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고객님께서는 신용카드 결제가 안된다는 것에 불편함을 느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풍물시장 상인분들은 대부분이 영세 사업자로 많은 매출이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62조의 2는 “ 국세청장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중간생략)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강제 규정이 아니므로. 모든 사업자가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가입 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가입되어있지 않아 현금으로 결제했다면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지만, 이또한 소득세법에 따르면 전년도의 연 매출이 2천400만 원 이상인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상기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영세하게 점포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계시다보니 신용카드 결제, 현금영수증 처리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풍물시장 관리사무소에서는 더나은 쇼핑 환경을 위하여 상인분들의 CS 교육 및 기타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교육을 진행할 것이며, 추후 불편함이 있을 경우 서울풍물시장 관리사무소로 방문해 주시면 정성껏 처리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